국가배상법 제2조의 직무의 사익보호성, 인과관계 [CASE STUDY 41-2] ★★

국가배상법 제2조와 관련된 논점은 논점만 놓고보면 중요한 논점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우리 시험으로 한정해서 놓고 보면, 다른 논점에 비해 중요도가 다소 떨어지지 않나 생각한다. 논점이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가 아니고, 수험적으로 봤을 때, 기출의 빈도를 봤을 때 그렇다는 것이다. 국가배상법 논점이 나오면, 사실, 뻔하다. 국가배상법 제2조가 나열하고 있는 요건들을 가지고 사안에 포섭하는 것이다. 특히, 문제가 출제된다면, 핵심은 직무의 사익보호성 여부에 관한 논의가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 부분을 풍성하게 쓰고 포섭하는 건이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국가배상법 제2조-직무의사익보호성-인과관계

갑은 S시에 임야 30,000㎡를 소유하고 있다. S시장은 갑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토지의 이용 상황을 실제 이용되고 있는 ‘자연림’으로 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한 다음 A감정평가법인에 검증을 의뢰하였는데, A감정평가법인이 그 토지의 이용 상황을 ‘공업용’으로 잘못 정정하여 검증지가를 산정하고, 시(市) 부동산평가위원회가 검증지가를 심의하면서 그 잘못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갑소유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적정가격보다 훨씬 높은 가격으로 결정 · 공시되었다. B은행은 S시의 공시지가를 신뢰하고, 갑에게 70억 원을 대출하였는데, 갑이 파산함에 따라 채권회수에 실패하였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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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시장은 개별공시지가제도의 입법목적을 이유로 S시 담당공무원들의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관해 직무상 행위와 B은행의 손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항변한다. S시장의 항변의 타당성에 관하여 논하시오. (10점)



S시 시장은 개별공시지가제도의 입법목적을 이유로 공무원의 직무집행행위와 B은행의 손해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을 항변하고 있으므로 먼저 개별공시지가제도를 규정한 법령의 목적이 단순히 공공의 일반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를 검토하고(즉, 개별공시지가제도를 규정한 법령에 따른 공무원의 직무가 단순히 공공의 일반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직무의 사익보호성),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본다.


국가 등의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려면 공무원이 ‘개개 국민의 이익보호를 위해 부과된 직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타인에게 손해를 입혀야 하는지가 문제 된다.

학설은 ① 직무의 사익보호성은 항고소송의 원고적격문제이므로 국가배상책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하는 불요설과 ② 국가배상법의 입법목적이 행정작용으로 인하여 국민 개인이 입은 손해의 전보라는 점을 근거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려면 공무원이 개개 국민의 이익을 위한 직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손해를 입은 경우라야 국가배상책임이 긍정된다고 보는 필요설(다수설)이 대립된다.

(가) 판례는 유람선극동호화재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국가 등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공무원에게 부과된 직무상 의무의 내용이 … 전적으로 또는 부수적으로 사회구성원 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이라면 … 국가가 배상책임을 지는 것(대판 1993.2.12. 91다43466)」이라고 판시하여 사익보호성이 필요하다고 본다(필요설).

(나) 다만 판례가 직무의 사익보호성을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어느 요건과 관련해 논의하는지에 관해, 학설은 일반적으로 위법성 또는 인과관계의 문제로 보고 있다고 해석한다.

공무원의 과실이나 부작위 등으로 인한 사인의 간접적 손해에 대해 국가 등의 책임범위를 제한하기 위해 직무의 사익보호성을 긍정함이 타당하다(필요설).

(가) 개별공시지가제도를 규정한 법령에 따른 공무원의 직무는 단순히 공공의 일반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부수적으로라도 사회구성원 재산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규정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나) 판례도 「산정지가의 검증을 의뢰받은 감정평가업자나 시 · 군 · 구 부동산평가위원회로서는 위 산정지가 또는 검증지가가 위와 같은 기준과 방법에 의하여 제대로 산정된 것인지 여부를 검증, 심의함으로써 적정한 개별공시지가가 결정 · 공시되도록 조치할 직무상의 의무가 있고, 이러한 직무상 의무는 단순히 공공 일반의 이익을 위한 것이거나 행정기관 내부의 질서를 규율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또는 부수적으로 국민 개개인의 재산권 보장을 목적으로 하여 규정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대판 2010.7.22. 2010다13527)」과 하여 같은 입장이다.


(가) 가해행위인 직무집행행위와 손해의 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사회 생활의 경험법칙상 어떤 원인이 있으면 어떤 결과가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생각되는 범위 안에서만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것)가 있어야 한다. 인과관계유무의 판단은 관련법령의 내용, 가해행위의 태양, 피해의 상황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나) S시의 공무원의 위법행위로 갑 소유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적정가격보다 훨씬 높은 가격으로 결정 · 공시되고 B은행이 이를 신뢰하여 대출함으로써 채권회수에 실패하였다고 하더라도, 개별공시지가결정은 해당 토지의 담보가치를 표시하는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신뢰한 B은행의 손해와 공무원의 직무행위 간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

(다) 판례도 「개별공시지가가 당해 토지의 거래 또는 담보제공을 받음에 있어 그 실제 거래가액 또는 담보가치를 보장한다거나 어떠한 구속력을 미친다고 할 수는 없다(대판 2010.7.22. 2010다13527)」고 하여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하고 있다.


개별공시지가제도를 규정한 법령에 따른 공무원의 직무는 부수적으로라도 사회구성원 재산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규정된 것이지만, 개별공시지가 결정 · 공시행위와 B은행의 손해 간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S시장의 항변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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