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법 제2조의 요건 [CASE STUDY 42-3] ★★★

국가배상법 제2조 논점은 대부분 비슷하다고 생각한다. 정확한 요건 설명과 주어진 사안에서 요건 포섭, 그 중에서도 거의 대부분은 직무의 사익보호성, 상당인과관계가 핵심이다. 국가배상법 나올 때가 됐는데.. 안나온다 ㅎㅎ


국가배상법제2조-요건

갑은 가전제품을 판매하는 거래를 하던 중 자신의 을에 대한 매출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을 소유의 A시 임야에 관하여 채무자를 을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A시 시장은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 공시하기 위하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부동산공시법) 및 그 시행령에 따라 해당 토지의 토지특성을 자연림으로 하여 개별공시지가를 ㎡당 109,000원으로 산정한 다음, B감정평가법인이 이에 대한 검증을 의뢰하였는데, B감정평가법인은 해당 토지의 토지특성을 자연림에서 공업용으로 정정하여 해당 토지의 지가를 ㎡당 820,000원으로 산정하였다.

그러나 시장은 해당 토지의 토지특성이 자연림인데도 불구하고 공업용으로 잘못 조사되어 있었음에도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당 820,000원으로 결정 · 공시하였는데 이는 실제 가격보다 지나치게 높게 산정된 것이었다.

그 후 A시 소속 공무원 X는 토지조사과정에서 해당 토지의 토지특성이 자연림에도 불구하고 공업용으로 잘못 조사되어 있음을 발견하였고, 이에 따라 시장은 개별공시지가를 재산정한 다음 법정절차를 거쳐, 개별공시지가를 정정하여 결정 · 공시하였다.

을은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해당 토지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었고, 법원은 1억 2,700만 원에 최고가 매각허가결정을 함으로서 시장의 잘못된 개별공시지가결정을 참고하여 해당 토지의 담보가치를 충분하다고 믿고 을에게 물품을 공급한 갑은 8억 원의 손해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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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갑은 A시를 상대로 자신의 손해에 대해 국가배상을 청구한다면 인용가능성은? (결론은 판례에 따른다)(선결문제에 대한 논의는 제외한다)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 전단에 따라 갑의 A시에 대한 배상책임이 인정되려면 ① 공무원(광의의 공무원), ② 직무(광의설), ③ 직무의 사익보호성, ④ 집행하면서(외형설), ⑤ 고의 · 과실(과실개념의 객관화), ⑥ 위법(행위위법설 중 이원설), ⑦ 타인, 손해, 인과관계(상당인과관계) 등이 필요하다.


시장(또는 개별공시지가를 산정 · 결정하는 공무원)은 공무원이며,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는 직무를 잘못 집행하여 갑에게 손해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이 요건들은 설문에서 만족한다.

(가) 국가 등의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려면 공무원에게 부과된 이러한 직무가 전적으로 또는 부수적으로라도 개개 국민(피해자)의 이익을 위해 부과된 것이어야만 하는지가 문제되는데, 다수설과 판례는 공무원에게 부과된 직무상 의무의 내용이 전적으로 또는 부수적으로 사회구성원 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이라야 국가 등이 배상책임을 진다고 본다.

(나) 판례는 「산정지가의 검증을 의뢰받은 감정평가업자나 시 · 군 · 구 부동산평가위원회로서는 위 산정지가 또는 검증지가가 위와 같은 기준과 방법에 의하여 제대로 산정된 것인지 여부를 검증, 심의함으로써 적정한 개별공시지가가 결정 · 공시되도록 조치할 직무상의 의무가 있고, 이러한 직무상 의무는 단순히 공공 일반의 이익을 위한 것이거나 행정기관 내부의 질서를 규율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또는 부수적으로 국민 개개인의 재산권 보장을 목적으로 하여 규정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대판 2010.7.22. 2010다13527)」고 하여 개별공시지가제도를 규정한 법령에 따른 공무원의 직무의 사익보호설을 긍정한다.

고의란 위법한 결과의 발생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고, 과실이란 위법한 결과의 발생을 부주의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주의의무위반)을 말한다.

다수설과 판례는 과실을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당해 직무를 담당하는 평균인이 통상 갖추어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것’이라고 하여 과실의 수준을 당해 공무원이 아니라 당해 직무를 담당하는 평균적 공무원을 기준으로 한다(대판 1997.7.11. 97다7608).

개별공시지가를 산정 · 결정하는 공무원이 토지의 특성을 잘못 파악하여 개별공시지가가 잘못 산정되었다면 이는 해당 공무원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판례도 이 경우 과실을 인정하였다(대판 2010.7.22. 2010다13527)).

위법의 본질(개념)과 관련해 ⓐ 행위위법설(엄격한 의미의 법규위반을 위법으로 보는 일원설(협의설)과 엄격한 의미의 법규위반뿐 아니라 인권존중 · 권력남용금지 ·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도 위법으로 보는 이원설(광의설)이 대립되는데, 후자가 다수설이다), ⓑ 결과불법설 ⓒ 상대적 위법성설이 대립된다.

판례의 주류적인 입장은 행위위법설이다. 특히 행위위법설 중 이원설(광의설)의 입장이다(대판 2009.12.24. 2009다70180).

취소소송의 본안판단에서의 위법의 본질이 법규위반임을 고려할 때 국가배상법상의 위법도 ‘법질서 위반’이라는 단일한 가치판단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행위위법설이 타당하다(특히 권리구제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이원설이 타당하다)(다수설).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의 산정 및 결정 · 공시과정에서 토지의 특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았고, 개별공시지가가 토지의 실제 가액보다 지나치게도 높게 산정되었음에도 B감정평가법인의 검증을 그대로 믿고 토지가격을 공시한 담당공무원의 직무상 행위는 부동산공시법에 위반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대판 2010.7.22. 2010다13527).

(가) 타인인 갑에게 손해가 발생하였고, 갑은 재산상 손해가 있었다. 그러나 개별공시지가를 산정 · 결정하는 공무원의 직무상 위법행위와 갑의 손해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가 문제된다.

(나) 설문과 유사한 사안에서 판례는 「개별공시지가가 당해 토지의 거래 또는 담보제공을 받음에 있어 그 실제 거래가액 또는 담보가치를 보장한다거나 어떠한 구속력을 미친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과 같이 개개 토지에 관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거래하거나 담보제공을 받았다가 당해 토지의 실제 거래가액 또는 담보가치가 개별공시지가에 미치지 못함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해서까지 그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 공시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배상책임을 부담시키게 된다면, 개개 거래당사자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다양한 거래관계와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무차별적으로 책임을 추궁당하게 되고, 그 거래관계를 둘러싼 분쟁에 끌려들어가 많은 노력과 비용을 지출하는 결과가 초래되게 된다. … 피고 소속 담당공무원 등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관한 직무상 위반행위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담보가치가 충분하다고 믿고 추가로 물품을 공급하였다가 입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대판 2010.7.22. 2010다13527)」고 보았다.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 전단의 다른 요건은 모두 만족하고 있지만, 개별공시지가를 산정 · 결정하는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과 갑의 손해 간에는 인과관계가 없어 갑은 A시를 상대로 국가배상을 청구하여도 그 소송은 인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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