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대외적 배상책임 [CASE STUDY 42-4] ★

공무원의 대외적 배상책임 논점은 솔직히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우리 시험에서 출제될 확률은 매우 희박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감정평가사의 경우 업무를 진행할 때 공무원 의제가 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알아둘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 한두번 정도 정리하면 충분하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한다.


공무원의대외적배상책임

갑은 가전제품을 판매하는 거래를 하던 중 자신의 을에 대한 매출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을 소유의 A시 임야에 관하여 채무자를 을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A시 시장은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 공시하기 위하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부동산공시법) 및 그 시행령에 따라 해당 토지의 토지특성을 자연림으로 하여 개별공시지가를 ㎡당 109,000원으로 산정한 다음, B감정평가법인이 이에 대한 검증을 의뢰하였는데, B감정평가법인은 해당 토지의 토지특성을 자연림에서 공업용으로 정정하여 해당 토지의 지가를 ㎡당 820,000원으로 산정하였다.

그러나 시장은 해당 토지의 토지특성이 자연림인데도 불구하고 공업용으로 잘못 조사되어 있었음에도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당 820,000원으로 결정 · 공시하였는데 이는 실제 가격보다 지나치게 높게 산정된 것이었다.

그 후 A시 소속 공무원 X는 토지조사과정에서 해당 토지의 토지특성이 자연림에도 불구하고 공업용으로 잘못 조사되어 있음을 발견하였고, 이에 따라 시장은 개별공시지가를 재산정한 다음 법정절차를 거쳐, 개별공시지가를 정정하여 결정 · 공시하였다.

을은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해당 토지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었고, 법원은 1억 2,700만 원에 최고가 매각허가결정을 함으로서 시장의 잘못된 개별공시지가결정을 참고하여 해당 토지의 담보가치를 충분하다고 믿고 을에게 물품을 공급한 갑은 8억 원의 손해를 입었다.

(4) 갑이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잘못한 시장 Y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면 인용가능성은? (A시의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됨을 전제로 한다) (판례에 따른다)



민법 제750조(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에 따르면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만일 가해자가 시장 Y와 같은 공무원이라면 공무원의 직무집행행위는 국가 등을 위한 것이므로 헌법 제29조 제1항과 국가배상법 제2조의 취지를 고려할 때 공무원 개인이 어떤 경우 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가 문제된다.


국가 등이 공무원을 대신하여 책임을 부담하므로 가해공무원은 피해자에게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다.

국가배상책임은 국가행위에 대한 책임이기 때문에, 공무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개인책임은 국가배상책임과는 별개의 책임이며 두 책임은 양립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이 학설에 따르면 피해자는 가해공무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① 이 학설은 공무원이 행위가 경과실에 기한 경우에는 국가기관의 행위로 볼 수 있어 국가는 배상책임을 지고 공무원은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한다. ② 그러나 공무원의 고의 · 중과실에 따른 행위는 국가기관의 행위로 볼 수 없어 공무원만이 배상책임을 지지만, 그 행위가 직무로서 외형을 갖춘 경우에는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국가도 배상책임을 지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공무원과 국가에 대해 피해자는 선택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


판례는 군용버스가 군용지프차를 추돌하여 지프차에 탑승했던 피해자가 군용버스운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경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직무수행상 통상 예기할 수 있는 흠이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 전적으로 국가 등에만 귀속시키고 … 반면에 공무원의 위법행위가 고의 · 중과실에 기한 경우에는 … 그 본질에 있어서 기관행위로서의 품격을 상실하여 국가 등에게 그 책임을 귀속시킬 수 없으므로 공무원 개인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시키되,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그 행위의 외관을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공무원의 직무집행으로 보여질 때에는 피해자인 국민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 등이 공무원 개인과 중첩적으로 배상책임을 부담한다(대판(전원) 1996.2.15. 95다38677)」고 하여 경과실의 경우와 고의 · 중과실의 경우를 구별하고 있다(학설은 절충설의 입장으로 본다).


(가) 판례에 따르면 시장 Y에게 고의 ·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갑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나) 설문에서 시장 Y는 해당 토지의 토지특성이 자연림인데도 불구하고 공업용으로 잘못 조사되어 있었음에도 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개별공시지가가 실제 가격보다 지나치게 높게 산정한 것일 뿐이므로 경과실에 해당한다. 따라서 갑의 시장 Y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인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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