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보장청구권과 관련된 논점은 C급 정도(?) 되지 않을까 싶지만, 혹시 모른다. 간단한 내용이니, 그래도 정리한다.
<목차>
1. 계획보장청구권의 의의
계획보장청구권이란 행정계획의 폐지나 변경 등의 경우에 당사자가 신뢰보호를 위해 주장할 수 있는 다양한 권리를 포괄하는 상위개념을 말한다.
2. 계획보장청구권의 내용
(1) 계획존속청구권
(가) 계획존속청구권이란 행정계획의 변경이나 폐지시에 계획의 존속을 청구할 수 있는 사인의 권리를 말한다. 그러나 이러한 권리는 행정청의 의무(계획존속의무)도 인정되기 어렵고, 사인의 신뢰보호에 비해 행정계획의 변경 내지 폐지가 갖는 공익적 측면이 더욱 중요하기 때문에 사익보호성도 인정되 기 어려워 일반적으로 긍정되지 않는다.
(나) 다만, 계획인 법률(법규명령) 또는 행정행위에 대해 당사자의 신뢰가 형성된 후 계획인 법률 등을 변경하려 하거나 계획인 행정행위를 취소(철회)하려는 경우, 기존 계획의 존속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가 공적인 이해관계보다 우월하다면 신뢰보호원칙의 제한을 받아 행정청은 계획의 변경이나 취소를 할 수 없기에 예외적으로 계획존속청구권이 성립될 수 있다.
(2) 계획집행(이행, 준수)청구권
계획집행청구권이란 행정계획을 수립한 후 이를 집행하지 않는 경우 집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또는 행정계획과 상이한 방향으로 계획이 집행되는 경우에 계획을 따를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 권리도 행정청의 의무와 사익보호성이 긍정되기 어려워 일반적으로는 인정되지는 않는다.
(3) 경과조치(적응지원)청구권
경과조치청구권이란 계획의 존속을 신뢰하여 일정한 조치를 취한 자가 행정계획의 변경 · 폐지로 입게 될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서 행정청에 대하여 경과조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러한 권리 역시 법령에 근거가 없는 한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4) 손실보상청구권
손실보상청구권이란 계획의 변경 · 폐지로 특별한 희생을 받은 사인이 손실보상을 청구할 권리를 말한다. 따라서 공공의 필요에 따른 특별한 희생이 있다면 사인은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