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결정의 위법성 [CASE STUDY 41-1] ★

개별공시지가결정의 위법성 논점은 다양한 내용으로 출제될 수 있다. 이번 케이스에서는 개별공시지가결정의 위법성이 국가배상법 제2조상의 위법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논점이다. 국가배상법 자체는 중요한 논점이지만, 우리 시험 한정으로는 자주 출제되는 논점이라고는 볼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주요 논점은 공부해 두지 않으면 불안하다. 불안한 마음을 안고 시험장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공부를 해두는 것이 낫다. 여름은 덥고, 겨울은 춥다 같은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아무튼 그렇다.)


개별공시지가결정의위법성

갑은 S시에 임야 30,000㎡를 소유하고 있다. S시장은 갑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토지의 이용 상황을 실제 이용되고 있는 ‘자연림’으로 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한 다음 A감정평가법인에 검증을 의뢰하였는데, A감정평가법인이 그 토지의 이용 상황을 ‘공업용’으로 잘못 정정하여 검증지가를 산정하고, 시(市) 부동산평가위원회가 검증지가를 심의하면서 그 잘못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갑소유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적정가격보다 훨씬 높은 가격으로 결정 · 공시되었다. B은행은 S시의 공시지가를 신뢰하고, 갑에게 70억 원을 대출하였는데, 갑이 파산함에 따라 채권회수에 실패하였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 B은행은 S시를 대상으로 국가배상을 청구하였다. S시의 개별공시지가 결정행위가 국가배상법 제2조상의 위법행위에 해당하는가에 관하여 논하시오. (20점)



S시 시장이 개별공시지가산정에서 잘못이 있었음에도 갑소유 토지를 적정가격보다 훨씬 높은 가격으로 결정 · 공시하였다면, S시장의 개별공시지가 결정행위가 국가배상법 제2조상의 위법행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다.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위법의 본질에 대해 행위위법설(이 견해는 위법을 공권력행사가 규범에 적합한지 여부(법규 위반이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견해이다. 엄격한 의미의 법규위반을 위법으로 보는 일원설(협의설)과 엄격한 의미의 법규위반뿐만 아니라 인권존중 · 권력남용금지 ·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도 위법으로 보는 이원설(광의설)(다수설)이 있다), 결과불법설(공무원의 직무행위로 받은 손해를 국민이 수인할 수 있는가를 기준으로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견해이다), 상대적 위법성설(직무행위 자체의 위법 · 적법뿐만 아니라 피침해이익의 성격과 침해의 정도, 가해행위의 태양(모습) 등을 고려하여 위법성 인정 여부를 상대적으로 판단하자는 견해이다)이 대립된다.

판례의 주류적인 입장은 행위위법설이다. 특히 행위위법설 중 이원설(광의설)의 입장이다(대판 2009.12.24. 2009다70180).

취소소송의 본안판단에서의 위법의 본질이 법규위반임을 고려할 때 국가배상법상의 위법도 ‘법질서 위반’이라는 단일한 가치판단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행위위법설이 타당하다(특히 권리구제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이원설이 타당하다)(다수설).


설문에서 시(市) 부동산평가위원회는 검증지가를 심의하면서 A감정평가법인의 잘못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S시 시장은 갑 소유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정가격보다 훨씬 높은 가격으로 결정 · 공시함으로써 B은행이 손해를 입었기 때문에 S시 공무원들의 직무집행행위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에 위반되는 위법한 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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