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실무: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도 중요한 논점이라고 생각한다. 환지방식의 평가의 경우 기준시점, 평가기준 등이 논점이 될 수 있다. 개인적으로는 현 시점 기준으로 도시개발파트 쪽이 매우매우 땡긴다. 왠지 출제될 것 같은 느낌이 든다. 도시개발파트는 논점별로 잘 정리해 두자. 감칙을 읽고 시작하자.


환지방식-도시개발사업



① 기준시점: 실시계획인가고시일

② 평가기준: 해당 사업에 의한 용도지역 등 변경 전 상태 기준. 해당 사업으로 인한 도시계획시설 반영 ×

기준시점 이전 최근 공시된 공시지가 기준


① 기준시점: 환지처분(예정)일

② 평가기준: 환지 후의 용도지역 기준, 환지예정지 면적. 환지 후 개별요인 기준

기준시점 이전 최근 공시된 공시지가 기준


정리 전 토지 × 비례율

권리가액 ÷ 정리 후 토지

환지면적과 권리면적 비교


▶ 면적

 환지면적 > 권리면적징수청산
 환지면적 < 권리면적교부청산
 경매담보
환지면적 > 권리면적권리면적권리면적
환지면적 < 권리면적권리면적환지면적

▶ 청산 면적 산정 예시

비례율: 1.1000

종전 토지: 1,000㎡ / @988,000 / 총액: 988,000,000

환지면적: 500㎡ / @2,250,000

권리가액988,000,000 × 1.1 = 1,086,800,000
권리면적1,086,800,000 ÷ 2,250,000 = 483.02
청산면적

환지예정지 면적이 500㎡인 바, 16.98㎡

과도 지정으로서 징수 청산금 발생


▶ 예시

구분대상표준지평가선례
도로중로각지소로각지중로각지
형상부정형정방형사다리형
면적27,635㎡12,292㎡18,041㎡
용적률200%이하250%이하200%이하
지세완경사지평지평지
시가지와의 거리4.5㎞2.0㎞3.0㎞
단가@400,000@823,500
시점수정치1.009521.04805

개별요인 비교치: 우세요소 3% 가산, 열세요소 3% 감가

용적률 격차율: 용적률차이 × 40%

4. 개별요인비교치

① 가로조건 : 본 건 우세 1.03
② 접근조건 : 본 건 열세 0.97 (시가지와의 거리 ) ③ 환경조건 : 대등 1.00
④ 획지조건 : 형상(열세), 지세(열세), 면적(우세) 0.97
⑤ 행정조건 : 1 – 0.4 × 50% = 0.8
⑥ 기타조건 : 대등 1.00
⑦ 개별요인비교치 : 0.775

5. 그 밖의 요인 보정치

1) 개별요인 비교치

① 가로조건 : 표준지 열세 0.97
② 접근조건 : 표준지 우세 1.03 (시가지와의 거리 ) ③ 환경조건 : 대등 1.00
④ 획지조건 : 형상(우세), 지세(대등), 면적(열세) 1.00
⑤ 행정조건 : 1 + 0.4 × 50% = 1.20
⑥ 기타조건 : 대등 1.00
⑦ 개별요인비교치 : 1.199

2) 격차율

(823,500 × 1.04805 × 1.000 × 1.199) ÷ (400,000 × 1.00952) = 2.563     ∴ 2.55로 결정

6. 토지 평가액

400,000 × 1.00952 × 1 × 0.775 × 2.55 = @798,000 (× 27,635 = 22,052,730,000)


▶ 검토 예시

대상 : @798,000 / 토지가격구성비율 : 20%

사례 – 가격 : 205,000,000 / 대지지분 : 46.3888㎡

분양중인 공동주택 – 대지비 : 42,623,000 / 세대지분 : 53.5861㎡

사업지 내 원가방식 토지가 – 환지정리 전 토지가 : 42,257,730,000

사업비 – 32,464,000,000 / 면적 : 133,350㎡

1. 비교사례의 경우
205,000,000 ÷ 46.3888 = @884,000

2. 분양중인 공동주택
42,623,000 ÷ 53.5861 = @795,000

3. 사업지 내 원가방식에 의한 가격
(42,257,730,000 + 32,464,000,000) ÷ 133,350 = @560,000

4. 가격 자료 검토
ㆍ비교거래사례는 APT준공에 따른 개발이익이 반영될 수 있음.
ㆍ분양중인 공동주택은 택지 평가액을 기초로 산출되어 본 건의 가액과 유사함.
ㆍ원가방식은 소지가격으로 사업시행이익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고, APT용지 이외의 택지가격이 반영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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