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실무: 형질 변경, 미지급용지, 미보상용지

보상평가에 있어서 미지급용지, 미보상용지, 형질 변경 등은 언제나 중요한 논점이다. 각 용어의 정확한 의미를 알고 있어야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에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 감칙을 보고 시작하자.


형질변경-미지급용지-미보상용지


<형질변경>

▶ 형질변경

미보상토지부당이득과 관련된 평가
점용료 기초가액대부료 산정 시 점유 개시 당시가 아닌 현재의 현실적 이용상태 기준
국공유지 처분평가일반재산 처분 시 시가 고려. 개척ㆍ매 립 ㆍ간척ㆍ조림 등 정당한 사유로 점유ㆍ개간한 자에게 해당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매 각 당시 개량한 상태의 가격에서 개량비 상당액을 뺀 금액을 매각금액으로 함
보상평가(종전보다 좋아진)종전 편입 당시보다 이용상황이 좋아진 상태면 현황평가 함
개간비, 개간지, 보상

① 개간비: 개간에 소요된 비용

(한도: 개간 후 토지가격 – 개간 전 토지가격)

② 개간지: 개간 후 토지가격 – 개간비 보상액

▶ 예시

사유지인 대상 토지는 산업단지사업에 편입되었으나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채 산업단지 사업을 시행하여 대상 토지의 형질변경이 이뤄짐. 현재 사업이 준공되어 사업시행자가 뒤늦게 보상. 산업단지사업 편입 당시 이용상황: 전 / 용도지역: 자연녹지 해당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주거용 / 2종일주로 변경됨

<미보상용지>

1. 평가방법
관련 판례: 부당이득의 범위는 손실받은자가 입은 손해 범위에 한정되며 손실자의 손해는 사회통념상 손실자가 당해 재산으로부터 통상 수익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익 상당액

2. 공익사업 시행에 따른 용도지역, 이용상황변경 배제(자연녹지, 전 기준)

3. 기준시점 최근 공시지가 선택

국유지인 대상 토지를 乙이 대부받아 점유하여 오다가 점유 개시 후 乙의 비용과 노력으로 형질변경하여 주거용으로 활용, 2종일주

<점용료 기초가액>

1. 평가방법
점유자가 점유를 개시할 당시의 현실적 이용상황을 상정한 것이 아니라 새로이 대부계약을 채결하거나 갱신할 당시 현실적이용상황 기준

2. 현황 2종일주, 주거나지 기준

3. 기준시점 최근 공시지가 선택

국유지인 대상 토지는 택지지구 개발사업에 편입되었으나 사업시행자는 대상을 매 입하지 않고 매 매 예정 협의를 한 후 해당 사업을 시행하여 대상 토지의 형질변경이 이루어짐. 현재 사업이 준공되어 사업시행자가 국유지를 매 입하기로 함
택지지구개발사업 편입 당시 이용상황: 전 / 용도지역: 자연녹지
해당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주거용 / 2종일주로 변경됨

<국유지 처분>

1. 평가방법 : 국유재산법 근거, 시가평가

2. 현황 2종일주, 주거용 기준

3. 기준시점 최근 공시지가 선택

사유지인 토지는 산업단지사업에 편입되었으나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산업단지 사업을 시행하여 당초 사업시행자 乙이 대상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였으며 이후 택지지구 개발사업에 편입되어 사업시행자 丙이 해당 토지를 매입하고자 함
산업단지사업 편입 당시 이용상황: 전 / 용도지역: 자연녹지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주거용 / 2종일주로 변경됨
택지지구개발사업으로 도시계획시설도로 / 2종일주로 계획됨
산업단지사업 사업인정의제일: 15.2.1
택지지구개발사업 사업인정의제일: 18.2.1 / 가격시점: 19.6.29

<현황이 좋아진 토지의 보상평가>

1. 평가방법
현황평가 원칙 / 판례는 오히려 토지의 거래가격이 상승된 경우까지 미보상(미지급)용지 개념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

2. 현황평가, 해당 공익사업에 따른 공법상 제한 배제(자연녹지, 주거 기준)

3. 사업인정의제일(18.2.1.)이전 최근 18년 공시지가 기준

국유지인 대상 토지를 乙이 대부받아 점유하여 오다가 점유 개시 후 乙의 비용과 노력으로 형질변경하여 주거용으로 활용. 최근 택지지구개발사업에 편입

<개간비 및 개간지>

① 개간비: 乙에게 보상
② 개간지: 국가에게 보상


<미지급용지, 미보상용지>

▶ 미지급용지, 미보상용지

 미지급용지미보상용지
사업횟수사업이 2회 진행, 두 번째 사업에 따른 보상사업이 1회 진행, 종전 사업으로서 사업완료상태
성격손실보상(보상평가)손해배상(민사상 부당이득 / 일반평가)
가격시점토지보상법 제67조 (계약체결(예정)일 또는 수용재결일)감칙 제9조
적용 공시지가당해 사업 토지보상법 제70조 및 령 제38조의 2종전 사업완료로 사업인정 소멸, 가격시점 현재 적용 공시지가
공법상 제한가격시점 기준 및 칙 제23조감칙 제6조, 기준시점 당시 현황평가
이용상황칙 제25조종전 기준
개별요인토지보상법 제67조, 종전종전 기준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