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저한 지가변동여부는 보상평가 문제가 출제되면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지가변동여부에 따라 적용공시지가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적용공시지가가 달라지면, 보상액 자체가 달라진다. 때문에 보상평가 문제가 출제되면, 반드시 지가변동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지가변동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법조문의 내용을 명확하게 숙지하고 있어야 하며, 법조문에 의거해서 지가변동여부를 명확하게 판단해야 한다. 감칙과 토지보상법을 읽고 시작하자. 토지보상법은 시행령과 시행규칙도 무조건 명확하게 숙지하고 암기해야 한다. 보상평가는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법조문이 전부다.
<예시 목차>
Ⅰ. 적용공시지가 선택
1. 취득할 토지 지가변동 여부 (령 제38조의2)
※ 공고·고시된 연도 ~ 가격시점 (사업인정 전 협의취득)
~ 사업인정고시일 (사업인정 후 취득)
1) 사업지구 내 표준지 평균변동률
※ 표준지 공시지가로 직접 산정 가능 ex) 2018 / 2017
가 | 74,000 / 68,000 – 1 ≒ 0.088 |
나 | 23,000 / 21,000 – 1 ≒ 0.095 |
다 | 17,000 / 15,000 – 1 ≒ 0.133 |
평균 | (0.088 + 0.095 + 0.133) ÷ 3 ≒ 0.106 |
2) A시 B구 전체 표준지 평균변동률
3) 변동여부
① 도로 · 하천 등 사업이 아닌 면적 사업으로서,
② 20만㎡ 이상 규모이며,
③ 차이 3%p 이상,
④ 사업지구 내 표준지 평균변동률이 B구 전체 표준지 평균변동률 보다 30% 이상 높아, 령 제38의2 모든 요건 충족함.
2. 적용공시지가 선택
※ 만약 변동되지 않았다면 사업인정 이전 최근 공시지가 선택 (법 §70④)
토지보상법 제70조 제5항에 따라 해당 공익사업계획 공고 · 고시 이전 공시된 공시지가 중 사업인정고시일에 가장 가까운 <~> 적용
제70조(취득하는 토지의 보상) ① 협의나 재결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보상하되, 그 공시기준일부터 가격시점까지의 관계 법령에 따른 그 토지의 이용계획,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한 지가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지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상승률(「한국은행법」 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ㆍ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에 따라 산정된 비율을 말한다)과 그 밖에 그 토지의 위치ㆍ형상ㆍ환경ㆍ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19.>
② 토지에 대한 보상액은 가격시점에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과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 상황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일시적인 이용상황과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갖는 주관적 가치 및 특별한 용도에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한 경우 등은 고려하지 아니한다.
③ 사업인정 전 협의에 의한 취득의 경우에 제1항에 따른 공시지가는 해당 토지의 가격시점 당시 공시된 공시지가 중 가격시점과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로 한다.
④ 사업인정 후의 취득의 경우에 제1항에 따른 공시지가는 사업인정고시일 전의 시점을 공시기준일로 하는 공시지가로서, 해당 토지에 관한 협의의 성립 또는 재결 당시 공시된 공시지가 중 그 사업인정고시일과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로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이 공고되거나 고시됨으로 인하여 취득하여야 할 토지의 가격이 변동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공시지가는 해당 공고일 또는 고시일 전의 시점을 공시기준일로 하는 공시지가로서 그 토지의 가격시점 당시 공시된 공시지가 중 그 공익사업의 공고일 또는 고시일과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로 한다.
⑥ 취득하는 토지와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액 산정 및 평가방법은 투자비용, 예상수익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1. 8. 4.]
Ⅱ. 지가변동률 (령 제37조)
1. 지가변동여부
※ 용도지역이 2개 이상인 경우: 용도지역별 평균
1) 령 제37조 제3항 제2호
1.15785 (사업인정고시일 3% 이상, 공고 · 고시는 5% 이상)
령 §37③ 제2호 | 사업인정고시일 ~ 가격시점(3% 이상) 또는 공고 · 고시일 ~ 가격시점(5% 이상) |
령 §37③ 제3호 | 사업인정고시일 ~ 가격시점만 해당 |
2) 령 제37조 제3항 제3호 (사업인정고시일 ~ 가격시점)
① 서초구 용도지역별 지가변동률: 1.13581
② 서울특별시 평균 용도지역별 지가변동률: 1.02634
③ 13.581 / 2.634 ≒ 5.156인 바, 1.3배 차이남. (30% 이상)
3) 변동여부
① 도로 · 하천 등 사업이 아닌 면적 사업으로서,
② 20만㎡ 이상 규모이며,
③ 차이 3%p 이상 (공고 · 고시는 5%p 이상)
④ 사업지구 안 표준지 평균변동률이 30% 이상 높아, 령 제37조 제3항 모든 요건 충족함.
2. 지가변동률(공고일 이전은 서초구 이후는 인근 시·군·구 평균)
① 공고 · 고시 이전 서초구 (1.04155)
② 공고 · 고시 이후 강남구 (1.06698), 동작구 (1.04772), 성남시 수정구 (1.04243) 용도지역별 지가변동률의 평균
(1.06698 + 1.04772 + 1.04243) / 3 = 1.02535
③ 결정: 1.04155 × 1.02535 = 1.06795
▶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38조의 2: 공시지가
제38조의2(공시지가) ① 법 제70조제5항에 따른 취득하여야 할 토지의 가격이 변동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도로, 철도 또는 하천 관련 사업을 제외한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 한다.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평균변동률은 해당 표준지별 변동률의 합을 표준지의 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공익사업지구가 둘 이상의 시ㆍ군 또는 구에 걸쳐 있는 경우 평가대상토지가 소재하는 시ㆍ군 또는 구 전체의 표준지공시지가 평균변동률은 시ㆍ군 또는 구별로 평균변동률을 산정한 후 이를 해당 시ㆍ군 또는 구에 속한 공익사업지구 면적 비율로 가중평균(加重平均)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평균변동률의 산정기간은 해당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이 공고되거나 고시된 당시 공시된 표준지공시지가 중 그 공고일 또는 고시일에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부터 법 제70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
▶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37조: 지가변동률
제37조(지가변동률) ① 법 제7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가변동률”이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ㆍ발표하는 지가변동률로서 평가대상 토지와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하여 해당 평가대상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이하 “비교표준지”라 한다)가 소재하는 시(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 또는 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용도지역별 지가변동률을 말한다. 다만, 비교표준지와 같은 용도지역의 지가변동률이 조사ㆍ발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교표준지와 유사한 용도지역의 지가변동률, 비교표준지와 이용상황이 같은 토지의 지가변동률 또는 해당 시ㆍ군 또는 구의 평균지가변동률 중 어느 하나의 지가변동률을 말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비교표준지가 소재하는 시ㆍ군 또는 구의 지가가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변동된 경우에는 해당 공익사업과 관계없는 인근 시ㆍ군 또는 구의 지가변동률을 적용한다. 다만, 비교표준지가 소재하는 시ㆍ군 또는 구의 지가변동률이 인근 시ㆍ군 또는 구의 지가변동률보다 작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 본문에 따른 비교표준지가 소재하는 시ㆍ군 또는 구의 지가가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변동된 경우는 도로, 철도 또는 하천 관련 사업을 제외한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3. 12. 24.> 1. 해당 공익사업의 면적이 20만 제곱미터 이상일 것 2. 비교표준지가 소재하는 시ㆍ군 또는 구의 사업인정고시일부터 가격시점까지의 지가변동률이 3퍼센트 이상일 것. 다만, 해당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이 공고되거나 고시됨으로 인하여 비교표준지의 가격이 변동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계획 또는 시행이 공고되거나 고시된 날부터 가격시점까지의 지가변동률이 5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3. 사업인정고시일부터 가격시점까지 비교표준지가 소재하는 시ㆍ군 또는 구의 지가변동률이 비교표준지가 소재하는 시ㆍ도의 지가변동률보다 30퍼센트 이상 높거나 낮을 것 |
▶ 지역 범위
구분 | 3%p | 5%p | 30% |
제38조의 2 | 시 · 군 · 구 | × | 시 · 군 · 구 |
시 · 군 · 구 | × | 시 · 군 · 구 | |
제37조 | 시 · 군 · 구 | 시 · 군 · 구 | 시 · 군 · 구 |
시 · 군 · 구 | 시 · 군 · 구 | 시 · 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