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가치(구입한도액비)는 작은 논점으로 언제든 출제가능성 있다고 생각한다. 이미 출제도 된 논점이다. 맹지와 관련된 논점은 늘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가치 판단을 어떻게 하는가를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정가치의 경우 기본적으로는 간단한 식이지만, 계산식은 암기하고 있어야 한다. 맹지평가의 경우에는 도로개설비 등을 어떻게 처리할 지 등이 중요한 논점이라고 할 수 있다. 감칙을 보고 시작하자.
<예시 목차>
<병합토지 – 한정가치(구입한도액비)>
Ⅰ. 최대매수한도액(B토지 매입 시)
1. 합병 후 토지가치(C)
2. 합병 전 토지가치(A)
3. 최대매수한도액: 합병 후(C) – 합병 전(A)
Ⅱ. B토지 적정 매입가격
1. 증분가치: C – A – B
2. 배분율
(C – A) ÷ [(C – B) + (C – A)]
3. B토지 적정 매입가격
▶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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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정가치 예시(총액비)
A토지(6,000㎡) 소유자가 B토지(4,000㎡)를 시장가치보다 고가로 구입 / 거래금액: 17,6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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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합병 후 가치증분액 2. 가치증분배분액 3. 사정보정치 |
▶ 기여도
기여도란 개별필지가 합병되어 하나의 필지가 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합병증가에 대해 해당 필지가 기여하는 정도를 의미. 일단지로 이용될 경우 해당 토지의 기여도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져야 함
<맹지평가>
Ⅰ. 처리방침
Ⅱ. B토지의 위치가격
1. A + B 토지가격
2. A 토지가격
3. B 토지가격
Ⅲ. 도로개설비 등
1. 도로부지 매입비
2. 도로개설비
3. 인접토지가치 하락분(면적, 형상변화)
4. 계
Ⅳ. 맹지토지가격
B토지의 위치가격 – 도로개설비 등
※ 이 밖의 맹지를 기준한 비준율 적용 등이 있음
▶ 실무기준
공로에 출입하기 위한 통로를 개설하기 위해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그 비용을 고려하여 감정평가 한다. 다만, ① 토지소유자가 그 의사에 의하여 타인의 통행을 제한할 수 없는 경우 등 관습상 도로가 있는 경우, ② 지역권 등이 설정된 경우 등은 해당 도로에 접한 것으로 보고 감정평가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