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당성 분석은 언제나, 늘 중요한 논점이고, 우리가 실무 답안 작성 시 반드시 써야 하는 내용이다. 감정평가가 대상 물건의 가치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이라고 할 때, 결국 가치라는 것은 주관적인 시각이 어느 정도는 담겨 있는 것이고, 주관적인 시각은 정확한 근거와 논리적인 사고로 타당성이 검증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타당성 분석은 언제나 중요하다. 타당성 분석 문제가 나오면, 결정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 숫자를 맞추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왜 이런 결과값을 산정했는지에 대해 논리적으로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면, 숫자가 틀려도 점수를 획득할 수 있다. 또한 투자 의사 결정 분야에서 타당성 분석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과정이다. 타당성 분석에 따라 투자 여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감칙을 읽고 시작하자.
<타당성 분석(투자 의사 결정) 예시 목차>
Ⅰ. 감정평가개요
제27조(조언ㆍ정보 등의 제공) 감정평가법인등이 법 제10조제7호에 따른 토지등의 이용 및 개발 등에 대한 조언이나 정보 등의 제공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때에 이와 관련한 모든 분석은 합리적이어야 하며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해야 한다.
Ⅱ. 현금 유입의 현재가치
순영업소득(해당 부동산의 현금흐름 고려) 혹은 지분현금흐름(순영업소득 – 저당지불액)
Ⅲ. 현금 유출의 현재가치
매수금액 혹은 지분투자금액
Ⅳ. 타당성 분석 및 의견제시
1. NPV법, IRR법 등
2. 의견제시
▶ 투자 타당성 검토 예시
1. 시장가치와 투자가치 2. 투자가치 산정의 한계 3. 추가적 검토의 필요성 4. 투자 타당성 최종 의견 개진 |
▶ 회수기간법 예시
주차장의 수익: 4,653,380,000 신축 후 호텔의 수익: 6,999,110,000 신축비용: 28,155,150,400 |
연간증분수익: 6,999,110,000 – 4,653,380,000 = 2,345,730,000 회수기간: 28,155,150,400 ÷ 2,345,730,000 ≒ 12년 |
▶ 투자 시 유의사항 예시
1. 해당 보고서의 한계 2. 사업 위험에 대한 지속적 관리 |
▶ 투자수익률에 대한 투자자문 예시
당해 투자안은 기본적 전제하에서 ~의 투자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재무적 타당성 결론은 개발 사업에서의 불확실한 성과에 대한 추정이나 예측에서 얻어진 것으로서 이러한 추정이나 예측이 잘못 되었을 경우 타당성 분석 자체가 의미를 잃어버릴 수 있다. 투자수익률 분석 결과 토지매입가격과 예상분양가격 중 수익률에 민감한 것은 예상분양가격이다. 따라서 향후 분양가를 결정할 때 신중을 기해야 하며, 민감하지 않은 요소에 너무 집착하지 않는 선택과 집중의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 적정 매수가액 범위 결정 예시
● 투자가치: 203,184,916,000 ● 요구수익률: 6.5% ● 시장가치: 191,080,226,000 ● 기대수익률: 8% ● 회사채 수익률(대체투자수익률): 6.7% (시장이자율) ● 대체투자수익률을 적용한 NPV: 201,514,000,000 |
1. 투자여부: 투자가치 > 시장가치인바 투자함이 타당함. 2. 투자가치의 적정성: 다만 , 시장 공표된 이자율 즉, 대체투자수익률과 비교 시 회사채 수익률(6.7%)에요구수익률(6.5%)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고려 시 투자가치의 적정성은 부정됨. 3. 적정 매수가 범위 결정: 따라서 최대 매수가는 최소투자수익률(6.7%)를 기준하여 201,514,000,000으로 결정하고, 최소 매수가는 기대수익률 기준 191,080,226,000 내외 선에서 결정함. |
▶ 거래예정 금액
시장임대료 기준 수익가액: 301,198,532,000 / IRR: 8.19% 계약임대료 기준 수익가액: 274,253,831,000 / IRR: 5.44% 거래예정금액: 2,750억 / 벤치마크 투자수익률: 7% 시장임대료 기준 벤치마크 투자수익률을 내부수익률로 실현하는 경우 거래예정금액: 288,886,456,000(현금흐름을 7%로 할인) 계약임대료 기준 벤치마크 투자수익률을 내부수익률로 실현하는 경우 거래예정금액: 257,399,377,000 |
1. 계약ㆍ시장임대료의 비교: 계약<시장인 이유는 계속임료로서 사정개입가능성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장래에는 대체ㆍ경쟁의 관계에 의해 시장임대료 수준으로 조정될 것임. 2. 시장상황의 판단 및 거래 최대상한선: 일반경기의 회복이 기대되고 있으나 대내외 불확실성 증가 등으로 보수적인 측면의 고려가 필요한바 시장임대료 기준한 감정평가액은 최대지불액임. 3. 벤치마크 투자수익률: 시장임대료 기준의 경우 벤치마크 투자수익률을 충족하나 계약임대료는 이보다 낮으므로 이에 대한 고려 필요. 4. 거래예정금액 결정: 벤치마크 투자수익률을 충족하는 거래예정금액은 시장가치보다 낮고, 거래예정금액은 시장임대료 기준보다 낮고 계약임대료 기준보다 높은바, 임대차 계약조건을 검토 후 재결정이 필요. 따라서 257,399,377,000 ~ 288,886,456,000으로 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