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실무: 수익분석법

수익분석법이 출제될 확률은 현실적으로 매우 낮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 불의타를 대비하는 정도로 생각하고, 목차 정도 암기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수익분석법이 혹시라도 출제되면, 나도 잘 못 쓰고, 남들도 잘 못 쓴다. 쫄지말고 딱 여기에 작성한 정도의 내용과 목차 정도만 알고 가자. 이런 작은 논점말고도 암기하고 연습해야 할 논점들이 차고 넘친다. 감칙을 읽고 시작하자. 이런 불의타 문제가 나오면, 법령, 법조문, 실무기준의 내용 등을 쓰면 된다.


수익분석법

<수익분석법 예시 목차>


Ⅰ. 감정평가개요

감칙 제22조 임대사례비교법 원칙이나 객관적 임대사례가 없고, 적산법 적용 시 기초가액 산정이 곤란한 바, 발생하는 수익을 기준한 수익분석법을 적용함.

※ “수익분석법”이란 일반기업 경영에 의하여 산출된 총수익을 분석하여 대상물건이 일정한 기간에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에 대상물건을 계속하여 임대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더하여 대상물건의 임대료를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한다.

(※ ① 관계회사 간 부동산 임대차하는 경우, ② 국공유의 수익부동산을 기업용으로 임대하려는 경우 활용에 수익분석법을 적용)


Ⅱ. 수익 순임대료 결정

1. 운영매출액 추정

2. 운영비용 추정

3. 비부동산 요소 배분

4. 수익순임대료 결정

운영매출액 – 운영비용 – 비부동산 요소

▶ 산식

수익임료 = 순수익 + 필요제경비

순수익 = 기업전체의 순수익 (총수익 – 총비용) – 부동산 이외의 경영, 노동, 자본에의 귀속수익


Ⅲ. 필요제경비 산정

▶ 필요제경비 산정 예시

주체: @600,000 / 주체: 40년 / 부대: 20년 / 1,200㎡
6년경과 / 주체 잔가율: 10% / 부대설비: 342,000,000
유지관리비: 6,000,000 / 제세공과금: 8,000,000
손해보험료: 3,000,000 / 대손상각액: 15,000,000
공실손실상당액: 2,000,000 / 장기차입이자: 1,500,000

2. 필요제경비
1) 감가상각비
(1) 건물가격
① 주체: 600,000 × (1 – 0.9 × 6/40) × 1,200 = 622,800,000
② 부대: 342,000,000 × 14/20 = 239,400,000
③ 소계: 862,200,000

(2) 감가상각비
622,800,000 × (1 – 0.1) ÷ 34 + 239,400,000 ÷ 14 = 33,586,000

2) 필요제경비(장기차입이자는 임대운영과 관련 없어 제외)
6,000,000 + 8,000,000 + 3,000,000 + 15,000,000 + 2,000,000 + 33,586,000 = 7,586,000


Ⅳ. 수익분석법에 의한 임대료 결정

수익순임대료 + 필요제경비

▶ 시산임료 분석 및 결정

감칙상 임대사례비교법이 원칙이나 대상 업종의 특수성을 잘 반영하지 못하며, 적산법 역시 기초가액이 대상의 업종 특수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함. 따라서 대상의 수익성을 가장 잘 반영하는 수익분석법에 따라 결정함.

▶ 수익분석법 예시

연매출: 140,000,000 / 운영비용: 연매출의 30%
인건비: 3명 월평균 각 1,000,000 / 감가상각비: 2,424,000
프랜차이즈 수수료: 매출액의 3% / 필요제경비: 9,090,000
기타경비ㆍ적정이윤: 매출액의 20%

1. 운영 매출총이익
140,000,000 × (1 – 0.3) = 98,000,000

2. 비부동산 요소배분
1) 인건비: 1,000,000 × 3 × 12 = 36,000,000
2) 감가상각비: 2,424,000
3) 프랜차이즈 피 및 기타경비ㆍ적정이윤
140,000,000 × (0.2 + 0.03) = 32,200,000
4) 소계 : 70,624,000

3. 대상의 순수익
98,000,000 – 70,624,000 = 27,376,000

4. 필요제경비: 9,090,000

5. 수익임료
27,376,000 + 9,090,000 = 36,466,000

5분당 150원 / 211면 활용 / 연중무휴 / 만차율: 50%
평균주차시간: 2시간 / 회전수: 4회 / 감면율: 75%
인건비 – 주중관리 인원: 2명 / 임금: 월 1,800,000
공휴일 추가관리 인원: 4명 / 임금: 일 50,000 / 공휴일: 110일
유지관리비: 월평균 비용 875,000 / 제세공과ㆍ이윤: 매출액의 20%
본 시설에 대한 유지수선 및 제반비용은 임차인이 부담
보증금: 3억 / 전월세전환율: 6%

Ⅰ. 순수익 결정
1. 예상총수입
1) 평균 주차료(1대당 2시간 평균주차) 150 ÷ 3 × 120 = 3,600원/대
2) 예상 총수익
211 × 0.5 × 3,600 × 4 × 0.75 × 365 = 415,881,000

2. 연간 예상 운영비용
1) 인건비
1,800,000 × 2 × 12 + 50,000 × 4 × 110 = 65,200,000
2) 유지관리비: 875,000 × 12 = 10,500,000
3) 제세공과금 및 운영업자 이윤: 415,881,000 × 0.2 = 83,176,000
4) 총비용: 158,876,000

3. 순수익 산정
415,881,000 – 158,876,000 = 527,005,000

Ⅱ. 필요제경비
임차인이 유지수선비용, 제반경비를 모두 부담하는바 고려하지 않음

Ⅲ. 임대료 결정
1. 보증금이 없는 경우: 257,005,000
2. 보증금 설정 시
257,005,000 – 300,000,000 × 0.06 = 239,00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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