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평가가 단일 논점으로 출제될 확률은 극히 낮지만, 기업가치 평가와 맞물려서는 출제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개인적으로 거의 유일하게 감정평가사 1차 시험에서 회계를 공부한 것을 써 먹을 수 있는 유일한 논점이 아닐까 생각한다. 그래서 비상장주식 문제가 나온다면, 재무상태표를 해석할 수 있는가가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출제 확률은 낮더라도, 그래도 이 정도는 상식선에서 해야하지 않나? 라고 생각한다. 감칙을 읽고 시작하자.
<비상장주식 평가 예시 목차>
- Ⅰ. 감정평가개요
- <<자산, 부채 항목 평가를 통한 기준>>
- Ⅱ. 자산평가
- Ⅲ. 수정 재무상태표 작성
- Ⅳ. 자기자본가치
- Ⅴ. 비상장주식의 평가액
- <<수익환원법 기준>>
- Ⅱ. 기업가치의 결정
- Ⅲ. 부채가치
- Ⅳ. 비상장주식의 평가액
Ⅰ. 감정평가개요
제24조(유가증권 등의 감정평가) ① 감정평가법인등은 주식을 감정평가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 1. 2., 2022. 1. 21.>
1. 상장주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3조의2에 따라 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등 시세가 형성된 주식으로 한정한다]: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할 것
2. 비상장주식(상장주식으로서 거래소에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등 형성된 시세가 없는 주식을 포함한다): 해당 회사의 자산ㆍ부채 및 자본 항목을 평가하여 수정재무상태표를 작성한 후 기업체의 유ㆍ무형의 자산가치(이하 “기업가치”라 한다)에서 부채의 가치를 빼고 산정한 자기자본의 가치를 발행주식 수로 나눌 것
② 감정평가법인등은 채권을 감정평가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 1. 2., 2022. 1. 21.>
1. 상장채권(거래소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등 시세가 형성된 채권을 말한다):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할 것
2. 비상장채권(거래소에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등 형성된 시세가 없는 채권을 말한다): 수익환원법을 적용할 것
③ 감정평가법인등은 기업가치를 감정평가할 때에 수익환원법을 적용해야 한다. <개정 2022. 1. 21.>
<<자산, 부채 항목 평가를 통한 기준>>
Ⅱ. 자산평가
Ⅲ. 수정 재무상태표 작성
▶ 재무상태표
유동자산 | 현금 등 | 유동부채 | 외상매입금 |
외상매출금 | 지급어음 | ||
받을어음 | 미지급금 | ||
선급비용 | 예수금 | ||
재고자산 | 단기차입금 | ||
비유동자산 | 투자자산 | 미지급비용 | |
토지 | 비유동부채 | 장기차입금 | |
건물 | 퇴직급여충당부채 | ||
구축물 | |||
기계장치 | 자본금 | 자본금 | |
차량운반구 | |||
무형자산 | 이익잉여금 | ||
기타 비유동자산 | |||
자산 총계 | 부채 및 자본 총계 |
▶ 예시
외상매출금: 800,000 / 받을어음: 1,000,000 / 대손충당금: 20,000 ① 매출채권잔액에 대하여 2%의 대손충당금을 설정함. |
① (800,000 + 1,000,000) × 0.02 + 20,000 = 36,000 ② 선급비용: 20,000 ③ 미지급비용: 130,000 + 45,000 = 175,000 ④ 창업비: 0 ⑤ 175,000 + 30,000 = 205,000 |
Ⅳ. 자기자본가치
수정 후 자산 가치 – 부채가치
Ⅴ. 비상장주식의 평가액
자기자본가치 ÷ 발행주식수
▶ 상장주식 가치
▶ 비상장주식 감정평가액 결정 예시
(※ 현물출자, 체납사유로 인한 공매 목적 시 등 평가) 수익의 변동성 및 계속기업의 불확실성이 큰 점, 소규모 기업으로서 적절한 자본비용 추정이 어려운 점, 해당기업이 영업권 등 무형자산보다 보유자산 중심으로 구성된 점 등의 이유로 수익환원법에 의한 객관성이 떨어질 수 있다. 따라서 본 기업의 특성상 객관적인 자산ㆍ부채 항목 기준가액을 기준한다. |
<<수익환원법 기준>>
Ⅱ. 기업가치의 결정
1. FCFF 산정
2. 기업가치 결정
Ⅲ. 부채가치
Ⅳ. 비상장주식의 평가액
1. 자기자본가치
기업가치 – 부채가치
2. 비상장주식 평가액
(자기자본가치 ÷ 발행주식수) × 평가의뢰 주식 수
▶ 재평가잉여금, 주식가치 변화
자기자본: 1,525,000,000 발행주식수: 300,000 / 토지: 2,800백만 → 4,596백만 건물: 3,000백만 → 3,079백만 / 감가상각누계액: 360백만 상표권: 2,700백만 → 2,791백만 / 감가상각누계액: 675백만 |
1. 재평가잉여금 2) 장부가액 3) 잉여금: 1) – 2) = 3,001,000,000 2. 주식가치 2) 자산재평가 후 주식가치 3. 주식가치 상승효과 |
▶ 유통주식수 예시
자기자본가치: 5,976,220,000 / 보통주: 1,800,000 / 우선주: 200,000 의뢰주식: 보통주 200,000주 / 우선주 ÷ 보통주 가격비율: 0.6 |
1. 가중평균 주식 수 2. 의뢰된 주식 감정평가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