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실무: 도시정비평가 – 무상양수도(정비기반시설)

무상양수도 문제는 개인적으로 늘 A급 논점이라고 생각한다. 도시정비평가와 관련된 논점은 전부 A급 이상이다. 도시정비평가에 대한 내용은 꼼꼼하게 잘 공부해 두자. 암기는 기본이다. 출제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도시정비평가와 관련된 논점은 문제내기 딱 좋은 논점이다. 감칙을 읽고 시작하자. 


도시정비평가-무상양수도


● 국가 기준 (국가가 주면 무상양도(조합원소유))

  • 무상귀속: 소유권이 국가, 지자체
  • 무상양도: 소유권이 조합

제97조(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①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정비기반시설을 대체하는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종래의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고, 새로 설치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②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그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는 도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 설치된 도로
2. 「도로법」 제23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관리하는 도로
3. 「도시개발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도로
4. 그 밖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 중 일반인의 교통을 위하여 제공되고 있는 부지. 이 경우 부지의 사용 형태, 규모, 기능 등 구체적인 기준은 시ㆍ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등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그 시행을 인가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사업시행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관리청에 귀속될 정비기반시설과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될 재산의 종류와 세목을 정비사업의 준공 전에 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하며, 해당 정비기반시설은 그 정비사업이 준공인가되어 관리청에 준공인가통지를 한 때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거나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된 것으로 본다.
⑥ 제5항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에 대한 등기의 경우 정비사업의 시행인가서와 준공인가서(시장ㆍ군수등이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50조제9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와 제83조제4항에 따른 공사완료의 고시를 말한다)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갈음한다. <개정 2020. 6. 9., 2021. 3. 16.>
⑦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의 경우 정비사업의 시행 기간 동안 해당 시설의 대부료는 면제된다.

제65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준용) ① 정비구역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에 대한 수용 또는 사용은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다만,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경우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시장ㆍ군수등이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50조제9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의 고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있은 때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1. 3. 16.>
③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대한 재결의 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계획인가(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 할 때 정한 사업시행기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④ 대지 또는 건축물을 현물보상하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2조에도 불구하고 제83조에 따른 준공인가 이후에도 할 수 있다.

● 해당 정비사업으로 인한 영향은 고려하지 않음

● 도시계획시설 저촉은 해당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대상 토지는 미저촉 기준으로 평가하고, 표준지는 미저촉 기준으로 공시된 것으로 봄.


① 기준시점: 사업시행인가고시(예정)일

② 평가대상: 기존 정비기반시설

③ 평가방법: 사업시행인가고시일 용도폐지 전제

사업시행인가고시일 이전 최근 공시지가

※ 재개발구역 내 표준지는 당해 사업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저촉 감가율을 반영하지 않음

종전의 용도는 폐지된 바 인근의 표준적 이용으로 평가

당해 사업으로 인한 용도지역 변경은 고려하지 않음

도시계획시설 지정, 저촉은 고려하지 않음.


① 기준시점: 사업시행인가고시(예정)일

② 평가대상: 새로이 설치되는 정비기반시설

사업시행인가고시일 이전 최근 공시지가

현황 기준

도시계획시설 지정, 저촉은 고려하지 않음.


▶ 무상양수도

용도폐지새로이 설치인센티브
국가 → 조합(양도)조합 → 국가(양수) 
100110+ (용적률 ↑ 등)
110100– (기부채납 등)

▶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양도)

① 목적물: 토지, 기타 기반시설(멘홀, 전봇대 등)

② 기준시점: 사업시행인가고시예정일

③ 용도지역: 종상향된 용도지역 또는 종전 용도지역

④ 이용상황: 용도폐지된 상태 기준

(※ ㉠ 사업시행자가 도로 등의 지목을 대로 변경하여 의뢰한 경우 대를 기준하여 객관적 가치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개별적인 요인을 고려한 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용도폐지의 경우 도로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므로 현황 도로 형상에 대한 획지 감가 (통상 70 ~ 80%로 평가)

⑤ 사업시행자가 도로 등의 지목을 대로 변경하여 의뢰한 경우 대를 기준으로 그 국공유지의 위치ㆍ형상 등 토지의 객관적 가치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개별적인 요인을 고려한 가액으로평가할 수 있음

⑥ 당해 사업으로 변경된 공법상 제한은 고려하지 않음. (※ 당해 사업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저촉이 있다면 감가 반영하지 않음)

⑦ 도로의 경우 획지감가함(보통 부정형)


▶ 새로이 설치되는 정비기반시설(양수, 귀속)

① 목적물: 토지, 건물

② 기준시점: 사업시행인가고시예정일(사업시행인가 신청 전에 평가)

③ 용도지역: 종상향된 용도지역 또는 종전 용도지역

④ 이용상황: 현황기준 (※ 재개발: 현황의 나지상태 기준 / 재건축: 현황 아파트)

⑤ 당해 사업으로 변경된 공법상 제한은 고려하지 않음.


▶ 재개발, 재건축 절차

조합설립 인가신청
사업시행자 선정정비기반시설 무상 양수도 평가
사업시행인가고시일

① 종전자산평가

② 국공유지처분평가

분양신청만료일

① 종후자산평가

② 현금청산(협의평가)

③ 보상(협의평가)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

① 현금청산(협의평가)

② 보상(수용재결평가)

준공택지비평가(일반분양분)

▶ 관련 법령

무상양수도도정법 제97조, 제65조 등
종전, 종후자산도정법 제74조 등
현금청산

① 재개발: 도정법 제73조, 제65조

② 재건축: 도정법 제64조

국,공유재산 처분

① 사업시행 3년 이내: 도정법 제 98조

제98조(국유ㆍ공유재산의 처분 등) ① 시장ㆍ군수등은 제50조 및 제52조에 따라 인가하려는 사업시행계획 또는 직접 작성하는 사업시행계획서에 국유ㆍ공유재산의 처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미리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청이 불분명한 재산 중 도로ㆍ구거(도랑)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을, 하천은 환경부장관을, 그 외의 재산은 기획재정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 <개정 2020. 12. 31., 2021. 1. 5.>
② 제1항에 따라 협의를 받은 관리청은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정비구역의 국유ㆍ공유재산은 정비사업 외의 목적으로 매각되거나 양도될 수 없다.
④ 정비구역의 국유ㆍ공유재산은 「국유재산법」 제9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른 국유재산종합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국유재산법」 제43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에 따른 계약의 방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 또는 점유자 및 사용자에게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 또는 임대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매각 또는 임대될 수 있는 국유ㆍ공유재산은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그 밖에 국ㆍ공유지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종전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본다.
⑥ 제4항에 따라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우선하여 매각하는 국ㆍ공유지는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매각가격은 평가금액의 100분의 80으로 한다. 다만,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3년 이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국ㆍ공유지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한다.

② 사업시행 3년 이후: 국유재산법 령 제42조

제42조(처분재산의 예정가격) ① 증권을 제외한 일반재산을 처분할 때에는 시가를 고려하여 해당 재산의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정가격의 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6. 30., 2022. 1. 21.>
1. 대장가격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제2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두 개의 감정평가법인등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2. 대장가격이 3천만원 미만인 경우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 처분하는 경우: 하나의 감정평가법인등의 평가액
② 제1항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평가액은 평가일부터 1년이 지나면 적용할 수 없다. <개정 2016. 6. 30., 2022. 1. 21.>
③ 중앙관서의 장등은 일반재산에 대하여 일반경쟁입찰을 두 번 실시하여도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세 번째 입찰부터 최초 매각 예정가격의 100분의 50을 최저한도로 하여 매회 100분의 10의 금액만큼 그 예정가격을 낮출 수 있다. <개정 2011. 4. 1., 2013. 4. 5.>
⑤ 일반재산을 법 제45조에 따라 개척ㆍ매립ㆍ간척 또는 조림하거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로 점유하고 개량한 자에게 해당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각 당시의 개량한 상태의 가격에서 개량비 상당액을 뺀 금액을 매각대금으로 한다. 다만, 매각을 위한 평가일 현재 개량하지 아니한 상태의 가액이 개량비 상당액을 빼고 남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 이상으로 매각대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
⑥ 법 제45조에 따라 개척ㆍ매립ㆍ간척 또는 조림하거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로 점유하고 개량한 일반재산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로서 해당 사업시행자가 해당 점유ㆍ개량자에게 개량비 상당액을 지급한 경우에 관하여는 법 제44조의2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1. 4. 1., 2019. 3. 12.>
⑦ 제5항 및 제6항의 개량비의 범위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4. 1.>
⑧ 법 제55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라 양여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장가격을 재산가격으로 한다. <개정 2011. 4. 1., 2011. 12. 28.>
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에 필요한 일반재산을 해당 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처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률에 따라 산출한 보상액을 일반재산의 처분가격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
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유지를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국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예정가격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13. 12. 30.>
1. 일단(一團)의 토지[경계선이 서로 맞닿은 일반재산(국가와 국가 외의 자가 공유한 토지는 제외한다)인 일련(一連)의 토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국유지(특별시ㆍ광역시에 소재한 국유지는 제외한다)
2. 일단의 토지 대장가격이 1천만원 이하인 국유지
⑪ 중앙관서의 장등은 일반재산의 처분을 신청한 자가 감정평가 실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신청을 철회한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측량에 든 비용을 그 신청자(지방자치단체가 신청자인 경우는 제외한다)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2.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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