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 기구 평가는 공장 평가와 맞물려서 출제될 수 있는 논점이다. 물론, 해체처분가액 등의 논점으로 해서 단일 문제로 기출이 되기도 했었다. 기계 기구 평가에 있어서 중요한 논점은 ① 유휴 기계 기구의 판단 ② 도입기계평가 라고 할 수 있다. (※ 난 이 도입기계평가할 때 외화환산율 적용이 왜 그렇게 헷갈리는지 모르겠다..) 아무튼, 반드시 기계 기구 평가 문제가 나오면 기계적으로 풀어내야 한다. 감칙을 보고 시작하자.
<기계 기구 평가 예시 목차>
Ⅰ. 감정평가개요 (기계 기구)
감칙 제 20조. 공장저당권 설정에 따른 담보평가인 바, 설치비 고려
Ⅱ. 도입기계평가
▶ 외화환산율 등 적용
① CIF($) → 원산지화폐(신고시점) : $당 원산지통화 ② 기계가격보정지수 또는 기계가격변동률 적용 ③ 원산지화폐 → 원화(기준시점) : 원산지통화 당 원화 ④ 부대비 및 설치비 보정 ※ 설치비: 기계가격과 설치비 비율 추출하여 평가하라는 물음(설치비 과다시) ex) 설치비 비율: 13%(설치비 / 기계가격) 재조달원가 = CIF × (1 – 0.13) × 외화환산율 |
1. 재조달원가
1) 도입가격
CIF 기준 (= FOB + 현행운임 + 현행보험료)
▶ 도입원가 예시 (환율 및 기계보정지수 적용)
CIF 가격 = 도입당시 기계의 CIF 가격 × 당시 해당 환율 × 기계보정지수 (Mr) × 현행 원화 환율
기준시점: 19.8.27 / 신고일: 17.8.1 CIF: $100,000 / 적출국: 일본 외화환산율
기계가격보정지수
도입원가 100,000($) × 105.0198(¥/$) × 0.9979 × 8.3228(₩/¥) CIF 신고시점 기가보 기준시점 |
2) 부대비용 (※ 부가세 제외)
(1) 설치비
자주식 제외, 기계만의 평가 시 제외 (단, 사업체 의뢰 시 고려)
(2) 관세
※ 현행 관세 적용하고,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가장 낮은 관세율 적용
CIF 기준가 × 현행 관세율 × (1 – 현행 감면율) ※ 현행 감면율: 기준시점 현재 감면여부에 대한 자료 없을 시 감면 대상 아님.
(3) 농특세
CIF 기준가 × 현행 관세율 × 현행 감면율 × 0.2
(4) L/C 등 부대비용
3) 재조달원가
2. 적산가액
C × rn
※ 적산가액: 기존부분, 증설부분이 가치를 달리한다고 판단 시 구분평가
※ 감가수정 기준일: 수입신고일 기준
▶ 적산가액
경제적 내용연수: 15년, 최종잔가율: 10%, 2년 경과 재조달원가 × 0.12/15 감가상각 기산일: 원칙 – 제작일 / 예외 – 취득일 |
Ⅲ. 국산기계평가
※ 세금계산서 기준
C × rn
▶계속보유 및 과잉유휴
계속 보유 | ① 원가법으로 정상평가 ② 단위당 취득가격(재조달원가): 본체취득, 부대설비취득, 설치비, 시험운전비, 자본적 지출 |
과잉유휴 | ① 다른 사업으로 전용이 가능한 과잉유휴시설은 정상적으로 감정평가하되, 전환 후의 용도와 전환에 드는 비용 및 시차 등을 고려 ② 다른 사업으로 전용이 불가하여 해체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 해체ㆍ철거에 드는 비용 및 운반비 등을 고려하여 처분이 가능한 금액으로 감정평가 ③ 해체처분가능가액은 대상 물건을 본래의 용도로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하지 않고, 각 구성부분을 해체하여 처분할 것을 상정한 가액 |
▶ 재조달원가가 하락하는 경우
기준시점: 19.3.10. / 취득가액: 163,000,000 (제작년도: 17.02.)
생산업체 및 설비업체의 증가로 지속적 하락 / 99.2 ㎾ 최종잔가율: 10% / 내용연수 15년 | ||||||||||
1. 재조달원가 해당 설비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바, 현 시점 기준 재취득 하는데 소요비용 기준함. 99.2㎾ × 1,350,000 = 133,920,000 2. 감가수정 133,920,000 × 0.12/15 = 98,517,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