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량물의 최유효이용 분석 역시 언제나 출제 가능한 논점이다. 사실 토지든 개량물이든 최유효이용 분석이 논점이지, 대상물건이 뭐든 관계없다. 최유효이용을 전제로 감정평가가 진행되기 때문에 최유효이용 분석은 기본 중에 기본이다. 개별성이 강한 부동산의 경우, 개별 물건마다 최유효이용이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최유효이용 분석이 최우선 되어야 하는 것이다. 감칙과 최유효이용 분석에 대해 읽고 시작하자.
<예시 목차>
Ⅰ. 개요
제27조(조언ㆍ정보 등의 제공) 감정평가법인등이 법 제10조제7호에 따른 토지등의 이용 및 개발 등에 대한 조언이나 정보 등의 제공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때에 이와 관련한 모든 분석은 합리적이어야 하며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해야 한다.
Ⅱ. 선정 가능한 대안 분석
합법적, 합리적, 물리적 선정 가능한 대안 분석. 선정 불가 대안은 근거 적시
Ⅲ. 경제적 가치를 극대화시키는 방안
1. 현 상태
1) 개별물건 기준
2) 일괄 거래사례비교법, 수익환원법
3) 결정
2. 리모델링 시
리모델링 후의 가치 – 개량비(자본적 지출)
3. 철거 후 신축
① 나지상정 토지가격 – 철거비
② 신축 토지 + 건물 가격 – 건축비 – 철거비
4. 경제적 가치 극대화 방안
Ⅳ. 최유효이용 시 개량물의 평가액
▶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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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 상태 2) 일괄수익가액: 9,304,380,000 3) 시산가액 결정 2. 리모델링 시 3. 철거 후 신축 |
▶ 시장가치 결정 예시 (현재: 주상용, 리모델링: 상업용, 철거 후 신축: 업무용 → 상업용이 가장 가격 높음)
1. 이용상황 결정(상업용) 2. 업무용 신축 이용 방안의 검토 3. 시장가치 원칙의 측면 (감칙§5) – 최유효이용의 원칙 4. 현황평가 원칙의 측면 (감칙§6) 5. 개별물건기준 원칙의 측면 (감칙§7) 6. 시장가치 결정 |
▶ 시장가치 결정 예시 (현재: 주상용, 철거 후 신축: 상업용 → 상업용이 가장 가격 높음)
2. 중도적 이용과 상업용의 이용방안 결과 분석 현 상태의 개량물이 소재하는 상황에서는 상업용으로 전환 및 성숙이 미진하거나, 전환비용(철거비용, 건축비용 등) 및 대기비용(건축기간 동안 임대료 손실)을 발생시키는 경우라면 현 상태가 최고최선의 이용으로 중도적 이용에 할당될 수 있음. 그러나 상업용의 최고최선 분석 결과 현 개량물을 철거하고 상업용 건물을 신축 개발하는 방안이 최고최선의 이용으로 결정됨 |
▶ 대상물건의 시장가치 결정 예시
1. 지역분석: ㅇㅇ시는 숙박업 지속적 감소세, 공동주택 전환과정에 있으며 , 전반적인 숙박시설 영업상황 악화로 인근지역 Age-cycle이 쇠퇴기에 있음. 2. 대상물건의 특성: 내용연수가 거의 경과한 숙박시설로, 공동주택 전환가능성이 인정되며, 전환의 경제적 타당성이 인정됨. 3. 시산가액 조정 및 결정: 지역의 변화, 대상물건의 특성 등을 고려하고 평가목적, 용도전환가능성, 시장의 행태 등 반영. 공동주택 신축을 고려한 할당가치가 현황가치 보다 높아 공동주택 전환 시 가치를 기준하여 시장가치를 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