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법 제28조의 손해배상책임 [CASE STUDY 45-2] ★★★

손해배상책임은 출제된다고 개인적으로 확신한다. 시험의 경향상 법조문에 대해서 약술하는 문제가 10점 배점으로 출제되고 있는데, 손해배상책임은 약술문제로 출제하기 딱 좋다고 생각한다. 이 정도는 반드시 챙겨가자 (물론, 내 자신에게 하는 말이다)


감정평가법제28조-손해배상책임

A공사는 X토지를 신축사옥 부지로 매수하기로 하고 감정평가법인 갑에게 해당 토지의 감정평가를 의뢰하였다. 이에 감정평가법인 갑은 해당 토지를 표준지공시지가와 현황평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함에도 별다른 근거 없이 해당 토지들의 위치, 형상 및 주위의 거래시세에 비추어 토지들의 가격은 평당 1백만 원으로 유추된다는 정도로만 평가하여 토지가격을 13억 원으로 감정결과를 회보하였다. 이에 A공사는 X토지 소유자들과 감정평가법인 갑의 감정가격을 매매대금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감사원에서 감정평가법인 갑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여 해당 토지들에 관한 감정가격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판단하고, 독자적으로 한국감정원에 X토지들의 가격을 감정평가하여 줄 것을 의뢰하였고, 한국감정원은 해당 토지를 감정한 결과 토지가격을 10억 원으로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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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공사는 감정평가법인 갑을 상대로 감정평가법 제28조의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면 인용가능성은?


[참조조문]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감정평가법

제25조(성실의무 등) ①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사무소의 소속 감정평가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10조에 따른 업무를 하는 경우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고,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업무를 잘못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8조(손해배상책임) ①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평가를 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감정평가 당시의 적정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게 감정평가를 하거나 감정평가 서류에 거짓을 기록함으로써 감정평가 의뢰인이나 선의의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감정평가법인등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감정평가법인등은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거나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운영하는 공제사업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X토지에 대한 정당한 토지가격의 평가는 10억 원임에도 감정평가법인 갑은 별다른 근거없이 해당 토지들의 가격은 평당 1백만 원으로 유추된다는 정도로만 평가하여 토지가격을 13억 원으로 평가하여 A공사에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다면 A공사는 감정평가법인 갑을 상대로 감정평가법 제28조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가) 감정평가법 제2조 제2호는 ‘”감정평가”란 토지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는 바, 감정평가는 경제적 가치 판단작용이므로 순수한 사실조사는 해당되지 않는다.

(나) 설문에서는 문제되지 않는다.

(가) 고의란 위법한 결과의 발생(손해)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고, 과실이란 위법한 결과의 발생을 부주의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주의의무위반)을 말한다.

(나) 감정평가법인 갑은 별다른 근거 없이 해당 토지들의 가격은 평당 1백만 원으로 유추된다는 정도로만 평가하여 토지가격을 13억 원으로 평가하였기 때문에 과실이 인정된다.

‘부당한 감정평가’란 감정평가를 하면서 적정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게 감정평가를 하거나 감정평가 서류에 거직을 기록하는 것을 말한다(감정평가법 제28조 제1항).

(가) ‘적정가격‘이란 감정평가의 원칙이 되는 가격을 말한다. ‘현저한 차이’란 일반적으로 차이가 생길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는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

(나) 감정평가액과 적정가격 사이에 ‘현저한 차이’가 있는지 여부는 적정가격과 감정평가액 사이에 획일적으로 일정한 비율 이상의 차이가 날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당 감정에 이르게 된 감정평가법인등의 귀책사유가 무엇인가 하는 점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탄력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과 감정평가규칙의 기준을 뭇히하고 자의적인 방법에 의하여 토지들을 감정평가하는 것은 고의 또는 그에 가까운 중과실에 의한 부당 감정이라고 볼 수 있다(대판 1997.5.7. 96다52427).

(다) 설문에서는 적정가격과의 차이가 1.3배 정도이지만, ‘현저한 차이’는 일정 이상의 비율의 차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므로 부당 감정에 이르는 사정을 고려할 때 적정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감정평가라고 보아야 한다.

감정평가 서류에 물건의 내용, 산출근거, 평가가액을 허위로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감정평가 의뢰인인 A공사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요건도 만족한다.

(가) 가해행위인 부당한 감정평가와 손해의 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나) 감정평가법인 갑의 부당한 감정평가와 A공사의 손해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

(가) 감정평가사법 제28조 제1항의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요건에 위법성 요건이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위법성 요건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타당하다.

(나) 감정평가사법 제25조 제1항은 감정평가법인등의 성실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감정평가법인 갑은 이를 위반하였기 때문에 위법성 요건도 만족한다(대판 1997.5.7. 96다52427).


감정평가법인 갑의 감정평가 행위는 감정평가법 제28조 제1항의 요건을 만족하고 있으므로 A공사의 손해배상청구는 인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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