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권 보상평가는 예시를 통해서 각 논점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명확하다고 생각한다. 관련 법령과 감칙을 읽고 시작하자.
<예시 목차>
<어업권 보상평가 예시>
실시계획고시일(사업인정의제일, 처분일) : 18.6.30. 보상계획공고일 : 19.3.31. / 협의(예정)일(가격시점) : 19.7.1 甲 : 근해어업(허가일 : 17.1.1.) 乙 : 양식어업(면허일 : 17.7.1. ~ 26.6.30.) 수산물출하판매가격 전국평균변동률
어장의 상각 후 환원율 : 연 15% / 정기예금 이자율 : 연 3% <甲 조사내역> 어획량 (단위: 톤)
판매가 (단가: 만원/톤, 판매량: 톤)
어업경비: 연 130,000,000(감가상각비 연 30,000,000 포함) 인건비: 연 60,000,000(자가노임 연 20,000,000 포함)
선체와 기관만 보상청구가 있었고, 가격시점 상기 시설물 매각 시 시장가치의 40%정도만이 회수 가능 <乙 조사내역> 어획량 및 평균판매단가
생산관리비: 생산액의 10% 및 양식 · 하역시설 재조달원가의 3% 고용인건비(상시 · 일시): 각 1명 / 관리비: 생산액의 9%
양식장 및 하역시설 가격시점 재조달원가: 200,000,000 내용연수 20년 / 12년 경과 / 어선 · 시설물 보상신청 |
Ⅰ. 甲의 보상평가액
1. 평년수익액
1) 평균연간어획량
2) 평균연간판매단가
(1) 재소급단가: [7200 × 2400 + … + 7500 × 2600] ÷ [2400 + … + 2600] = 7,298원/k
(2) 판매단가: 7,298 × (1 + 0.017 × 184/365) × 1.009 = 7,427원/kg
3) 평년어업경비
130백만 + 60백만 = 190,000,000
4) 평년수익액
32,455 × 7,427 – 190백만 = 51,043,000
2. 어선 등 잔존가액
1) 선체
150만 × 20 × (1 – 0.8 × 5/15) = 22,000,000
2) 기관
30만 × 60 × 0.15/10 = 5,692,000
3) 잔존가액
1) + 2) = 27,692,000
3. 甲의 손실보상액
“1” × 3년 + “2” = 180,821,000
Ⅱ. 乙의 보상평가액
1. 평년수익액
1) 평균연간어획량(1.5배 이상 변동한 16년 제외)
(5,900 + 5,600 + 5,500) ÷ 3 = 5,667kg
2) 평균연간판매단가
17,000 × 184/365 + 20,000 × 181/365 = 18,488kg
3) 평년어업경비
(1) 감가상각비
3,500,000 × 10 × 1/25 + 200,000 × 30 × 1/20 + 5,000,000 × 1/15 + 200,000,000 × 1/20 = 12,033,000
(2) 인건비 : 75,000 × 25 × 6 × 2 = 22,500,000
(3) 기타
5,667 × 18,488 × (0.1 + 0.09) + 200백만 × 0.03 = 25,907,000
(4) 어업경비 : (1) + (2) + (3) = 60,440,000
4) 평년수익액
1) × 2) – 3) = 44,331,000
2. 어선 등 잔존가액
1) 어선
350만 × (1 – 0.1)10 × 10 + 20만 × (1 – 0.15)5 × 30 + 500만 × (1 – 0.2)5 = 16,504,000
2) 시설물
200백만 × 8/20 = 80,000,000
3) 잔존가액
1) + 2) = 96,504,000
3. 乙의 손실보상액
44,331,000 ÷ 0.12 + 96,504,000 = 465,929,000